제정: 1976년 2월 6일 | 최종 개정: 2021년 10월 21일
제 1장 총 칙
제 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강원에너지”라 한다.
영문으로는 KANGWON ENERGY Co., Ltd. (약호 KANGWON ENERGY) 라 표기한다.
제 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석유 및 석유화학플랜트 엔지니어링
- 2. 가스플랜트 엔지니어링
- 3. 발전플랜트 엔지니어링
- 4.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업
- 5.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
- 6. 담수설비 제조업
- 7. 원자력설비 제조업
- 8. 신재생에너지사업
- 9.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10. 열공급 및 전기판매 사업
- 11. 환경전문공사업
- 12. 인간의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예방에 관련된 사업
- 13. 생물공학을 통한 항암, 항바이러스, 항생물질 등의 의약품 개발
- 14. 생명공학기술 관련 상품 개발 및 판매
- 15. 생명공학 및 생식의학 관련 기기 수출입업
- 16. 생명과학 연구용역 사업
- 17. 바이오, 생명공학 관련 사업
- 18. 유전자검사 기술개발 및 서비스 제공
- 19. 유전자를 이용한 질병 진단 사업
- 20. 유전자칩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서비스 제공
- 21. 유전자 정보의 개발, 판매 및 기타 서비스 제공
- 22. 유전자 검사 및 치료제 개발, 제조, 판매업
- 23. 유전공학 및 분자생물학 기법을 이용한 연구용역사업
- 24. 유전체 연구 및 검사 사업
- 25. 유전자칩의 개발, 제조 및 판매
- 26. 유전체를 이용한 맞춤 의약 사업
- 27. 유전체를 이용한 맞춤의약과 관련한 치료제 개발 및 지적재산권 획득 및 이전
- 28.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신기술, 신소재, 신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
- 29. 인체, 동물, 연구용 및 생명공학 관련 시약, 기기, 원료의 제조, 판매, 도소매업
- 30. DNA 변이 연구를 통한 진단제 개발
- 31. 세포치료요법과 관련된 연구개발, 관련 기술 공급업
- 32. 대량, 고속탐색 시스템을 통한 유전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33. 휴먼 바이오데이터 분석, 보관, 제공 사업
- 34. 생명정보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서비스 제공
- 35. 웹을 활용한 의료정보 및 생명정보서비스 제공
- 36. 임상검사 및 서비스 제공
- 37. 임상시험 대행 및 자문사업
- 38. 의학, 생명과학 및 환자치료사업 영위업체 등에 대한 유가증권 등의 투자 또는 공동사업 운영
- 39.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입업
- 40. 전기공사업
- 41. 원유, 석탄,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 제조, 저장, 수송, 판매, 수출 관련 사업
- 42. 원유, 석탄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국내외 자원의 탐사, 채취와 그 개발사업
- 43. 송유관의 건설, 유지보수, 관리, 운영 등 송유관 관련 사업
- 44. 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을 포함한 전력사업
- 45. 희토류등 천연자원 개발
- 46. 진단시약 개발 및 판매
- 47. 임상검사 및 서비스
- 4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항균코팅제)제조, 수출 및 도매업
- 49.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 수출 및 도매업
- 50.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51.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 52. 철강제품 가공 및 조립업
- 53. 철강 도,소매업
- 54. 음식점업
- 55. 2차전지 소재 제조 판매, 임가공업
- 56. 2차전지 및 소재 제조설비 및 자동화설비 설계, 제작, 판매업
- 57. 2차전지 및 소재 제조설비 기술 컨설팅 및 자문업
- 58.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 59. 위 각호에 부대하는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
- 60. 위 각호에 부대하는 무역 및 수출입업.
제 3조(본점의 소재지)
- 회사의 본점은 전라북도 군산시 내에 둔다.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wenergy.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 2장 주 식
제 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제 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0주(1주의 금액 1,000원 기준)로 한다.
제 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8조(주식의 발행과 종류)
-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조의 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2,500,000주로 한다.
-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 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 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 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⑫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⑬ 회사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 ⑭ 제12항 또는 제13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 ⑮ 제12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6(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조(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9조의 2(신주인수선택권)
- 회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모든 주주에게 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할 수 있다.
-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회사 발행주식총수내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회사는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다음의 각호와 같이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① 주주 또는 여러 주주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일정한 수 또는 비율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회사는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내용을 다른 주주와 다른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주주 또는 여러 주주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일정한 수 또는 비율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 상환내용을 다른 주주와 다른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 회사는 위 제3항에 따라 부여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행사가액을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 또는 행사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 회사는 위 제3항에 따라 부여된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상환 효력발생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0조(주식매수선택권)
- 회사는주주총회의특별결의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5범위내에서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있다. 다만, 「상법」제542조의3 제3항의규정에따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범위내에서이사회의결의로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있다. 이경우주식매수선택권은경영성과또는주가지수등에연동하는성과연동형으로부여할수있다.
-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 30조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제3항의규정에불구하고「상법」제542조의8 제2항의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함)와주요주주및그특수관계인에게는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없다. 다만, 회사또는제3항의관계회사의임원이됨으로써특수관계인에해당하게된자(그임원이계열회사의상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감사인경우를포함한다)에게는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있다.
-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③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 2(우리사주매수선택권)
-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②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③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1조이 규정을 준용한다.
-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제 12조(주식의 소각)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13조(명의개서대리인)
-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제 3장 사 채
제 16조(전환사채의 발행)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항 등을 통해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경우,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항 등을 통해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제1항 등을 통해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항 등을 통해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시가하락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사채발행 액면총액 중 500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시설투자, 인수합병,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까지로 할 수 있다.
제 17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항 등을 통해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제1항을 통해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제1항을 통해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항을 통해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시가하락등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의 조정은 정관 제16조 6항을 준용하되 단서조항까지 포함한다.
제 17조의 2(사채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8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장 주주총회
제 19조(소집시기)
-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 20조(소집권자)
-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조(소집통지 및 공고)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2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또는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3조(의장)
-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4조(의장의질서유지권)
-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5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7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8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단, 기존의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와 본조 및 제31조, 제44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0조(주주총회의 의사록)
-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 1절 이 사
제 31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한다.
제 32조(이사의 선임)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3조(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4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5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6조(이사의 의무)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사외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해임될 경우 제2항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50억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 위 제3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가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 37조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절 이 사 회
제 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0조(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1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2조(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④.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절 대 표 이 사
제 43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44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장 감 사
제 45조(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 46조(감사의 선임)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3항 및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9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0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 7장 회 계
제 51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주1)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주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54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이익준비금
- 기타의 법정준비금
- 배당금
- 임의적립금
-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5조(이익배당)
-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한다.
-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1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2012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14조,제17조의2,제37조의3,제39조,제47조,제51조,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의2 신설규정은 상법상 허용되는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6,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